스페인 탈선열차 기관사 기소… 과실치사 혐의

입력 2013-07-29 18:12 수정 2013-07-30 01:30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주에서 고속열차 탈선 사고를 일으킨 기관사 프란시스코 호세 가르손(52)이 28일(이하 현지시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루이스 알라에즈 치안판사 앞에서 이날 2시간가량 비공개 심문을 받은 가르손은 열차가 커브를 돌 때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렸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라에즈 판사는 가르손에 대해 79명에 대한 살인과 다른 170여명에 대한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가르손은 일단 재판받을 때까지 임시로 석방됐지만 앞으로 6개월 동안 매주 법원에 출석해 소재지를 알려야 하고 허가 없이 스페인을 떠날 수 없다. 여권은 압수됐고, 기관사 면허도 취소됐다.

스페인 일간 엘문도는 가르손이 사고 당시 교신 문제를 이유로 안전 시스템을 꺼둔 상태에서 주행했다며 그렇지 않았다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스페인 경찰은 조만간 사고 열차의 블랙박스에서 정보를 추출, 기관사가 제때 제동을 걸지 못한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고 열차가 향하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는 29일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와 펠리페 왕세자 등 왕실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 희생자를 위한 대규모 장례 미사가 거행됐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