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제대회 유치前 예비타당성 조사”… ‘광주 공문서 위조’ 재발방지 대책 마련

입력 2013-07-29 17:47

정부와 새누리당이 광주시의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문서 위조사건’과 같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국제경기대회는 정부 집중관리대상이 된다. 유치 신청 1년 전 사전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재정 영향평가 및 대회 유치 지방회의 동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제6정책조정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올림픽·아시안게임·월드컵·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지원이 가능한 국제경기대회를 대통령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경기장 같은 직접 시설만 지원하고 기반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대회가 끝난 뒤에도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사후 활용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당정은 대회 유치 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지원 서류를 국제기구에 제출하기 전에 정부지원 예산가능 규모를 반드시 정부와 협의하고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연예인 갑을관계’ 방지를 위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방송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미지급분은 방송사가 직접 지급토록 했다.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 출연료 미지급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도 논의됐다. 6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희정 의원은 “당사자들의 자발성을 중요시하지만 문화 분야에서 갑을 관계를 없앨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활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