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치과의원’ 2014년부터 도입… 환자 불편·진료비 이중부담 등 부작용 우려
입력 2013-07-29 17:44
내년부터 소아치과 등 전문 치과 과목을 내세운 이른바 ‘전문의 치과의원’이 동네에 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전문의 간판을 내건 치과의원은 현행법상 ‘전문 과목’외 다른 치과 진료는 할 수 없게 돼 있어 환자 불편과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의료법상 치과의원의 전문과목 표방 금지 조항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 2014년부터 치주과, 구강외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등 10개 전문과목 치과 전문의는 자신의 전문 과목을 치과의원 명칭에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치대 졸업 후 인턴(1년)과 레지던트(3년)로 4년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하는 치과 전문의는 2008년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1571명이 배출됐다.
지금까지는 치과의원 명칭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게 돼 있어 환자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치과 의료진이 치과 전문의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 같은 규정이 해제됨에 따라 세부 과목별 전문의 여부를 더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의료법 77조 3항의 ‘전문의 진료 제한’ 규정에 따라 전문 과목을 표방하는 치과는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진료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교정치과의원은 교정에 앞서 필요한 충치나 잇몸 치료를 자신이 직접 하지 못하고 다른 일반치과의원에 환자를 보내 진료를 받게 한 후 교정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내과 전문의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증상이 가벼운 비뇨기과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학과의 전문의 제도와는 상반된다. 물론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않으면 모든 치과진료를 할 수 있다.
환자들로선 치료 전문의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지만 여러 곳의 치과를 다녀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진료비도 이중 부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소아치과나 교정과 등 소위 ‘인기과’외에는 전문과목을 표방하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말부터 치과 전문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문의가 아닌 기존 치과의사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