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보험’ 일체형, 트레일러형 차이… 특별요율 적용돼 비싸지만 할인도 가능

입력 2013-07-29 17:35


주 5일제가 정착되고 점차 야외 체험 활동이 각광을 받으면서 캠핑 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좀더 특색 있고 편안함을 갖춘 캠핑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캠핑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캠핑카 관련 오토쇼도 심심치 않게 개최되고 있고 캠핑카 구입 또는 대여를 원하는 고객들도 매년 늘고 있다. 캠핑업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캠핑카 시장규모는 4500억원 규모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캠핑카는 차체가 크고 운전이 익숙하지 않는 등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캠핑카는 적게는 5000만원부터 많게는 1억원이 훌쩍 넘는 고가 장비로 조그만 사고에도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럴 때 어느 정도 손해를 감소 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캠핑카 보험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캠핑카 수요 증가와 더불어 캠핑카 관련 보험 가입도 늘고 있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2013년 1∼5월까지 가입건수가 442건으로 2012년 전체 690건에 근접했다. 현대해상도 2008년 164건에서 2012년 667건으로 5년 만에 4배 이상 실적이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캠핑카는 크게 일체형 캠핑카와 트레일러형 캠핑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일체형 캠핑카는 자동차보험에서 차종만 캠핑카로 선택하고 가입하면 된다. 그러나 일체형 캠핑카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아직 일반화 되지 않아 위험률 문제로 보험사들이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보험료는 20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량가격, 운전자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트레일러형의 경우는 동력자동차와 박스형 캠핑시설이 분리돼 있어 보험도 각각 가입해야 한다. 동력자동차 부분은 일반 자동차처럼 보험을 가입하는데 레저장비 견인 위험담보 특별요율을 가입하면 된다. 뒷부분의 박스형 캠핑시설은 자가 동력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자차손해를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는 운행하는 기간만큼 보상받는 단기보험을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캠핑카 관련 보험은 특별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싼 편이지만 꼼꼼하게 살펴보면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캠핑카로 등록된 차량은 업무용으로 분류돼 개인용 승용차에 적용되는 마일리지 특약은 가입할 수 없지만 블랙박스 할인은 업무용 차량에도 모두 적용돼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캠핑카 운행은 대부분 휴일에 이뤄지기 때문에 주말·휴일 담보 특약을 이용하는 것도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김재국 쿠키뉴스 기자 jkkim@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