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부조건 알리지 않은 대부업체 등 287곳 행정조치
입력 2013-07-29 15:24
[쿠키 사회]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지난달 4일부터 505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287곳에 대해 행정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재지 불명, 과잉대부금지 위반, 대부조건 미게시 등 법을 위반한 21곳은 등록취소하고, 3곳에는 영업정지. 78곳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부실한 영업을 해 온 업체 122곳에 대해서는 폐업유도, 63곳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등의 행정지도를 했다. 시는 30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600여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법정 이자율, 계약서류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