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성분 넣어 4억대 불량식품 제조 판매 3명 검거
입력 2013-07-29 09:47
[쿠키 사회]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정근)은 식품원료로 쓸 수 없는 비아그라 제품의 주성분인 실데나필과 독성이 강한 삼지구엽초 및 육종용을 넣어 혈액순환용 천연식품 4억8000여만원어치를 제조·판매한 박모(58)씨 등 3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이들 중 식품을 제조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김모(80), 오모(57)씨 등 2명을 불구속 했다.
해경 조사 결과 박씨와 김씨는 2012년 5월부터 전남 광주에 있는 박씨의 원룸에서 ‘천○○’란 혈액순환용 천연식품을 만들면서 구기자 인삼 야간문 도두콩 키토산 등에 삼지구엽초와 육종용을 분말로 만들어 혼합한뒤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을 넣어 2만정(시가 4억8000만원)을 만들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H업체에서 천연 약초만으로 비아그라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을 직접 만든 것처럼 속여 S유통 대표 오씨에게 4000정을 판매했다.
오씨는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2000정을 1정당 2만4000원에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이 이들이 판매한 제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실데나필이 일반 비아그라 제품의 함유량보다 적게는 89㎎에서 많게는 113㎎ 정도 검출돼 실제 비아그라 제품보다 많은 성분이 들어가 있어 무분별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박씨가 사용한 삼지구엽초와 육종용 같은 약초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식품에는 첨가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들이 판매하고 남은 제품 1만2700정을 압수하고 박씨가 불법으로 사용한 실데나필의 출처를 조사중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