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민들, 제3연륙교 건설사업 재감사 촉구

입력 2013-07-29 01:09

[쿠키 사회]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감사원이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하고 보고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헌법이 보장하는 무료 통행의 자유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인천 중구의회 김규찬의원과 영종-청라제3연륙교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구 건설교통부는 제3연륙교를 건설할 경우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여여만 하는 ‘경쟁방지조항’을 포함하면서 인천시에 관련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이 제3연륙교를 건설할 경우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구 건설교통부와 손실보전금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는 협의도 하지 않고 2005년 11월 청라 국제도시, 같은 해 12월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승인 시 제3연륙교 건설비를 각각 반영해 조성원가로 전가시킨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해당지역 주민들은 “국토교통부, 인천시, 인천시경제청,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가장 밀접한 관계기관 끼리 기본적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대로 관계 기관이 상호 협의 및 의견청취 조차 하지 않았다면 관련자 전원을 파면하고 법적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보장된 이동권과 관련, 무료 일반도로가 없는 현실에서 주민은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로 영종·용유도에서 외부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정부와 민자업체간의 경쟁방지조항 협약으로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국민복지증진을 막는 크나큰 범죄를 저질렀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또 “정부와 민간업체간의 경쟁방지조항 협약서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위반여부를 감사해야 한다”며 “왜 당초 협약이 아닌 고속도로 준공시점에서 협약서를 변경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을 삽입하여 민간업체에게 특혜를 줬는지부터 다시 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규찬 의원은 “이제라도 정부는 불공정 협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전제, “국제소송도 불사하는 태도로 국민의 복지증진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