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입양인 대회] 미혼모 자녀 입양 가능하게 복지단체장 출생신고 허용 추진
입력 2013-07-29 01:54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28일 사회복지단체장이 입양을 위해 위탁된 아이의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 있게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혼모가 출생신고의 부담 때문에 아이를 입양기관에 맡기지 않고 그냥 버리는 문제,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입양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입양 사각지대’ 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부모가 있지만 양육 능력이 없어 사회복지시설에 위탁된 아이는 다른 사람이 출생신고를 대신 해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들은 ‘버려진 경우’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장도 출생신고를 대신 할 수 없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친부모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해야만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이후 출생 신고에 부담을 느낀 미혼모들이 베이비박스 등 거리에 아기를 유기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태어난 아이가 가족관계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단체장이 대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해 버려지는 아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사는 아이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출생신고가 안 되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아이들이 입양은커녕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입양기관은 이 법안을 반기고 있다. 한 입양기관 관계자는 “직접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아이를 버리는 미혼 부모로부터 아이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아동의 생명권 등 권익 보호에 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