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 3년 더 연장 “살릴 기업만 살리겠다”
입력 2013-07-28 19:04
금융당국이 올해 말 끝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장기 불황으로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의 회생을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취지다. 대신 무분별한 자금투입을 막기 위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더욱 엄격히 골라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 일몰되는 기촉법을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국회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촉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기촉법은 기업이 도산 위기에 있을 때 금융사에 빌린 채권을 정리하는 제도다.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를 유지하며 채권만 재조정하는 방식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다소 적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쌍용건설, STX그룹 등 대형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자 금융권에선 기촉법 일몰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금융당국도 건설·조선·태양광 등 경기민감 업종의 부실위험이 커지자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한 것이다.
다만 구조조정은 정치적 개입을 최대한 배제하고 경제적 논리에 맞춰 엄격히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 이제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 논리를 일절 배제하고 원칙에 따라 살릴 기업은 살리고 가망 없는 기업은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아예 기촉법을 상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구조조정제도 문제점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기촉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은 대규모 부실사태 대응에 효율적이어서 기촉법 시한 만료는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촉법이 없을 경우 부실해진 기업은 채권단의 100% 동의를 받아 자율 워크아웃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자산관리공사(캠코)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권 인수와 해운·건설업체 지원에 쓴 기업구조조정 기금을 내년 말에 정리한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