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판매서점 도장 찍는 관행 개선

입력 2013-07-28 19:04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중소 출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도(도장인 관행)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서판매서점 표시제란 대형 서점이 도난방지 차원에서 책을 입고 및 출고할 때 책 모서리에 서점 도장을 찍는 관행이다. 그러나 도장이 찍힌 반품 도서는 다른 서점에 재납품하기가 어려워 중소 출판사에 부담이 돼 왔다. 공정위는 교보·서울·영풍문고 등 대형 서점 3사로 하여금 도서를 반품할 때 책에 찍힌 도장표시를 지우도록 했고, 이미 다른 서점의 도장이 찍힌 반품 도서라도 납품을 허용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장기적으로는 도서에 도장을 찍지 않아도 인식이 가능한 무선인식전자태그(RFID)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