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입국때 식품류 꼭 신고하세요”

입력 2013-07-28 19:03 수정 2013-07-28 23:53

필리핀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A씨는 통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망쳤다. 친척과 친구들 선물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화장품이 문제가 됐다. 필리핀은 입국 시 면세품을 포함해 제3국에서 구입한 모든 물품을 세관 신고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A씨가 이를 적지 않았다. A씨는 공항에서 필리핀 세관 직원과 다투다 결국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유학 중인 딸에게 줄 김치를 챙겨갔던 주부 B씨는 호주 검역당국에 적발돼 공항에서 김치를 모두 빼앗겼다. 냄새가 날까봐 진공포장까지 해갔지만 소용없었다. 호주에선 입국할 때 반드시 모든 식품류를 입국여행자 카드에 신고해야 하는데 B씨는 이를 몰랐다.

관세청은 해외여행자 1300만 시대를 맞아 이들처럼 여행국의 통관규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 가자’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책에는 전 세계 164개국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가 정리돼 있다. 관세청은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미·중·일·EU·동남아 등 중요 여행 국가뿐 아니라 국민들이 여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를 포괄해 자료집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책자에는 여행자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유의사항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예를 들어 태국은 담배 면세 범위가 1보루라 그 이상 소지하면 초과분을 몰수당하고 담배 가격의 10배만큼 벌금을 물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책자를 인천공항 출국장 등 해외여행자들이 주로 찾는 곳에 비치할 예정”이라며 “관세청 홈페이지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여행 국가의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은애 기자 limi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