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하마을서 반납한 이지원 백업파일 복원

입력 2013-07-28 18: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28일 휴일을 반납하고 출근해 수사 대상자 압축, 소환일정 조율 등 단계별 수사 방향을 수립했다. 검찰은 최초 대화록 작성 및 보고·결재 과정, 2008년 정권 교체기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 이후 국가기록원 보관 과정 등에 개입한 주요 관련자를 모두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의 첫 번째 쟁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대화록 외에 별도의 대화록을 작성했는지, 이를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 올렸는지다.

조명균 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은 회담 녹음파일을 국정원에 보냈다. 국정원은 파일을 풀어 초안을 청와대에 전달했고 조 비서관은 보완작업을 거쳐 최종본을 만들었다고 한다. 국정원이 지난달 공개한 대화록은 초안이고 최종본은 별도 존재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조 전 비서관은 최종본을 이지원을 통해 백종천 전 외교안보실장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보고한 초안은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가 넘긴 이지원 시스템과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별도로 설치해 사용하다 반납한 이지원 시스템을 재가동하고 백업 파일 등을 복원할 예정이다. 이지원 시스템상 중간 관리자가 보고 과정에서 문서를 수정할 수 있지만 원본은 별도 보관되고 수정자와 수정 사유도 기록으로 남는다.

검찰은 이지원 시스템에서 팜스(PAMS·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로 대화록이 이관되는 과정에 누락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국가기록원의 관리 부실과 이명박 정권에서의 대화록 폐기 의혹도 들여다볼 작정이다.

검찰은 대화록 작성·보고 과정에 등장한 조 전 비서관과 백 전 실장, 이관 작업을 지휘한 김정호 전 기록관리비서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을 핵심 소환대상자로 꼽고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 사항에 대해 일절 함구한 채 극도의 보안 속에 수사를 진행 중이다. 보안각서도 썼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수사결과로만 말하겠다”고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