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한 40대 구속…가정폭력 삼진아웃 도입 후 처음

입력 2013-07-28 17:29

[쿠키 사회] 전남 함평경찰서는 28일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3)를 구속했다. ‘가정폭력 삼진아웃제’가 도입된 이후 가정폭력 사범이 구속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쯤 함평군 대동면 자신의 집에서 부인 B씨(37)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으로 뺨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A씨는 부부싸움을 하던 부인 B씨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는 등 이 같은 폭력을 휘둘렀다. B씨는 남편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나주에서 B씨에게 상해를 입혀 처벌을 받았다. 올해 5월에도 장흥에서 B씨를 폭행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부터 가정폭력 사범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 22일 울산 남부경찰이 동거녀와 동거녀의 딸을 상습 폭행한 40대 남자를 구속한 적이 있으나 법적 혼인관계에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칠원 함평경찰서장은 “가정폭력은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새 정부의 의지에 따라 향후 엄중히 처벌될 것”이라며 “우리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을 뒤흔드는 가정폭력은 하루빨리 사라져야할 악습”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폭력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집 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진입해 수사하는 등 가정폭력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함평=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