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영장…CJ 세무조사 무마 관련 억대 수수 혐의
입력 2013-07-26 23:09 수정 2013-07-27 01:31
검찰이 CJ그룹 세무조사 과정에서 억대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로 허병익(59) 전 국세청장 권한대행을 체포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횡령·배임·탈세 수사를 일단락 지은 검찰이 세무조사 무마와 관련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6일 2006년 하반기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 청탁을 받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자정 무렵 이씨를 체포했다. 허씨는 2006년 당시 국세청 납세지원국장과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했다.
허씨는 국세청이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2008년 국세청 조사국장, 부산국세청장 등 핵심 요직에 있었다. CJ그룹은 당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해명하고 1700억원의 세금을 자진 납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 전 회장 일가의 차명재산을 확인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자 ‘이 회장이 고려대 출신 인맥을 동원해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회장을 3차례나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 부탁으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수사가 중단됐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 “현재까지 정관계 로비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는 확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CJ그룹 압수수색 과정에서 허씨에 대한 금품 전달 정황을 포착하고 은밀하게 정관계 로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CJ그룹 측이 2007년 대선 과정에서 MB정권 실세 A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2009년 국세청 차장에 이어 국세청장 직무대행을 맡았고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을 맡았다. CJ그룹은 지난 4월 허씨를 CJ그룹 계열사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그는 2011년 검찰이 SK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할 때 그룹측으로부터 2억여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기도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