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D금리 담합’ 국민검사 청구 기각

입력 2013-07-26 18:53

1년 전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공정위는 아직까지 마땅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참지 못한 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청구한 국민검사는 아예 기각됐다.

금감원은 26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등 213명의 CD금리 담합 의혹 및 부당적용 조사에 관한 국민검사 청구를 기각했다. 심의위는 ‘청구 내용만으로는 금융사의 불법이나 부당한 업무처리로 청구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는지 알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가 현재 조사 중이라는 점도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조 대표 등은 지난 2일 CD금리 담합 의혹과 부당 적용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었다. 검사청구 기각에 대해 조 대표는 “은행권이 200만명 이상의 CD금리 연동 대출자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적용해 왔다”며 “공정위와 같은 조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금리가 잘못 적용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달라는 것인데 씁쓸하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CD 금리 담합으로 은행권에서 CD 연동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연간 1조6000억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1년 넘게 CD금리 담합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금감원의 국민검사마저 물거품이 돼 CD금리 담합의 진위는 더욱 가리기 어려워졌다.

금융권에서는 공정위가 ‘헛발질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 금융권에서는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위 조사 초기부터 ‘그럴 리 없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은행과 증권사 모두가 CD금리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CD금리가 대출에만 연동된 게 아니라 예금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굳이 높게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CD금리 책정과정이 다소 허술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담합으로 이득을 볼 만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