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세훈 전 원장 구속기소… 1억7451만원 금품수수 혐의
입력 2013-07-26 18:51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건설업자로부터 1억7451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대선·정치 개입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에 다시 개인비리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박근혜정부에서 구속된 첫 MB정부 고위인사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서울 중구와 강남일대 호텔 객실에서 황보건설 대표 황모씨로부터 현금과 미화 등 1억6910만원을 받은 혐의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 말 십장생이 그려진 순금 20돈짜리 카드와 명품 크리스털 브랜드 스와로브스키의 호랑이 조각상(합계 540만원 상당)도 받아 챙겼다.
그는 황씨로부터 홈플러스의 인천 무의도 연수원 신축 공사 인허가 과정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테스코는 2009년 6월 무의도에 연수원을 건설하겠다고 산림청에 제안했다. 산림청은 애초 해당 부지가 국유림이고 자연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다가 6개월 뒤 의견을 뒤집었다. 테스코는 2010년 3월 당국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작했고 황씨에게 기초 공사를 맡겼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이 인허가 청탁받은 사실은 확인됐지만 실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밝히기 어렵다”며 “산림청이나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의 범죄 혐의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