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大 교직원 ‘기성회비 수당’ 9월 폐지… 등록금 내리나
입력 2013-07-26 18:49
국립대의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지목돼 온 기성회비 수당이 오는 9월 폐지된다. 국립대 교직원에게 급여보조 성격으로 지급되던 인건비가 사라지면 학생 1인당 10만2000원가량 등록금 인하 여력이 생긴다는 분석이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립대 공무원직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기성회비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없애기로 했다. 국립대 교원(교수)들에게 고정급 형태로 지급해 온 기성회비 수당도 앞으로는 연구 성과와 연계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해마다 500억원이 넘는 재원이 절약된다. 2012년에 공무원직원 6100여명에게 지급된 기성회비 수당은 559억원이었다. 이 돈이면 학생 1인당 등록금 10만2000원을 내릴 수 있다. 교수들에게 지급됐던 2301억원(2012년 기준)도 연구 성과와 연계해 운영될 경우 추가로 등록금 인하 여력이 생긴다.
2012년 기준 국립대 평균 연간등록금 411만1000원 중 수업료는 104만7000원에 불과한 반면, 기성회비는 306만4000원으로 그 비중이 74.5%에 달했다. 교육부는 절감된 재원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립대에 요청했다.
국립대 기성회는 학부모 보통회원과 기부자 특별회원으로 구성된 일종의 후원회로 1963년 도입돼 50년간 존속해 왔다. 국립대들은 사립대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를 줄이고 교직원의 교육·연구 성과를 높인다는 이유로 기성회 회계에서 성과 제고비, 교육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각종 수당을 교직원에게 지급해 왔다. 그러나 교직원 수당을 보조하느라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고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에서 (국·공립대에) 파견한 고위 공무원이 기성회비에서 수당을 받는다”며 비판한 뒤 기성회비 수당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학생·학부모들은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국립대 교직원들은 “사립대에 우수한 교수들을 뺏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연간 990만원 정도의 연봉이 줄어들게 되는 공무원직원들은 대통령까지 나서 비판한 상황이어서 대놓고 반발하지는 못하지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 국립대 공무원직원은 “사실상 월급으로 생각하고 받아왔던 돈인데 한순간에 사라지게 됐다. 교직원들 사기가 많이 꺾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