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史草 증발 수사’ 속전속결

입력 2013-07-27 06:33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의 고발대리인인 새누리당 기획조정국 관계자를 26일 출석시켜 고발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사건 고발부터 수사팀 구성, 고발인 조사까지 하루 만에 진행되는 등 속전속결 분위기다.

검찰은 동시에 2008년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과 올 초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고소·고발 사건 수사 기록도 분석중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NLL 사건 수사 기록을 기밀해제 했다. 검찰이 보관 중인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의 진술 조서 등 대화록 관련 자료는 그간 2급 기밀로 분류돼 왔다.

다음주부터는 관련자 소환 조사도 시작될 전망이다. 올 초 검찰 조사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국정원에서 보관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던 조 전 비서관을 비롯해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 국정원 관계자 등뿐 아니라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검찰은 우선 회의록이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 등록이 됐는지, 이지원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자료가 이관됐는지 등 회의록 행방부터 추적할 계획이다. 폐기됐다면 어느 단계에서 사라졌는지를 확인해야 회의록의 성격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것인지, 공공기록물로 볼 것인지를 규정할 수 있다. 회의록 성격에 따라 적용 법조 및 수사 절차 역시 달라진다.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현장 방문 조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국가기록원 본원은 대전에 있지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자료는 경기도 성남 대통령기록관이 보관 중이다. 이곳에는 이지원 원본, 경남 봉하마을에서 보관했던 이지원 시스템의 ‘봉하 사본’, 노무현 정부의 기록물이 이관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 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 사실 관계부터 확인돼야 밑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지원 시스템을 구동해 직접 내용물을 확인하는 작업도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서 회의록이 발견되면 현재의 ‘사초(史草)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