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업체서 6억원 리베이트 받은 의사 구속
입력 2013-07-26 16:29
[쿠키 사회]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6일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정형외과 의사 A씨(47)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몇 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한 척추수술 의료기기 생산업체로부터 리베이트로 현금과 외제차 등 6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준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도 구속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