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軍 후배에게 돈 빌린 부사관 "사실상 강요, 징계 타당"

입력 2013-07-26 15:47

[쿠키 사회] 군대에서는 후임에게 돈을 빌린 선임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수천)는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육군 모 부대 부사관 A씨(49)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엄격한 근무기강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의해 운영되는 군 조직에서 상급자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돈, 신용카드, 계좌 등을 빌려주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후배 부사관들의 진급과 장기복무 등 군 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여러 사정을 보면 단순히 사적인 친분에서 금전 등을 잠깐 빌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당 부대는 A씨가 2010∼2011년 후배 부사관 3명에게 돈, 신용카드, 계좌 등을 수차례 빌려 사용한 것을 적발, 정직 3개월 처분했다.

A씨는 B하사에게 6회에 걸쳐 1473만원을 빌린 뒤 270만원을 갚지 않았다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자 뒤늦게 돌려줬다. C하사에게는 신용카드를 빌려 6일 간 100만원가량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항고했고 상급 부대 심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로 감면받았으나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의정부 =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