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금연·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입력 2013-07-25 22:28

오는 8월부터 택시 안에서 무조건 금연을 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은 서울시내 택시 운송사업자는 과징금 부과 또는 사업 정지명령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를 통해 택시 내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2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택시 내 범죄나 취객 등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올 연말까지 택시 내부에 블랙박스 설치를 마쳐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120만원 또는 일정기간 사업 정지명령이 내려진다. 한 번 위반하면 20일, 두 번 위반 땐 40일, 세 번 위반하면 60일간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블랙박스의 촬영 방향은 운전자를 향해야 하며, 녹음기능은 설치할 수 없다. 시는 영상기록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되지 않은 행위를 막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운전자 및 블랙박스 관리직원에 대한 정기교육도 실시토록 했다.

공고는 또 8월부터 승객 승차 및 운행 여부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택시 내에서 흡연하지 못하도록 했다. 승객이 없을 때 흡연을 하더라도 담배 냄새가 차에 밸 수 있기 때문이다. 운행 중 TV나 DMB 시청도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역시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120만원 또는 최대 60일의 사업 정지명령이 내려진다.

아울러 공고는 8월 말까지 마그네틱카드 인식장비를 조수석 앞 왼쪽, IC카드 인식 터치패드는 운전자와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붙이도록 했다. 설치된 카드단말기는 선불결제와 후불결제 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