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징역 1년… 당선무효 확정

입력 2013-07-25 22:20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김형태(60·포항남·울릉)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칠곡군수 재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게 사퇴 대가로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선기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주(59) 새누리당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