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번호 ‘010’ 통합은 합헌

입력 2013-07-25 18:16

이동전화번호 앞자리를 ‘010’으로 강제 통합케 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정책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전화번호 숫자는 개인의 인격·존엄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5일 011·016·017·018·019 등의 앞번호를 쓰는 이동통신 가입자 1681명이 “010 번호통합계획은 행복추구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5(합헌)대 3(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방통위 정책으로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식별번호를 통일해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고, 미래의 번호 수요 및 신규 서비스 도입에 대비해 충분한 예비 번호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방통위 정책이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2010년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2018년까지 010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010 이외의 번호 소유자는 3세대(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2014년부터 010으로 번호를 변경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만 올해 말까지 기존 번호로 3G 이동전화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