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노출 처벌 기준은 불쾌감

입력 2013-07-25 18:16 수정 2013-07-25 22:19

‘스토킹은 피해자가 뚜렷한 거절의사를 밝혀야 처벌 가능.’ ‘과다노출 처벌 기준은 상대의 불쾌감.’

경찰청은 지난 3월 개정 시행된 경범죄처벌법의 해설서를 제작해 일선에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부 신설조항 등에 대해 일선 경찰과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설서에 따르면 시행 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과다노출’ 조항은 드러난 부위가 어디인지, 신체 노출 결과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지 등을 따지게 된다. 배꼽티나 미니스커트 착용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성기와 엉덩이, 여성의 가슴 등을 노출하면 ‘과다노출’로 처벌될 수 있다.

스토킹을 처벌하려면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전화나 구두, 서면 등으로 거절 의사를 뚜렷하게 밝혀야 한다. 대꾸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거절을 표현하면 처벌이 어렵다. 제3자를 통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근황을 확인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수차례 불안감을 유발하면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할 수 있다. 어두운 골목에서 모르는 남성이 따라왔는데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이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지하철 역사 안에서 바구니를 놓은 채 구걸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공공장소에서 구걸하면서 길을 막아서거나 옷을 붙잡으면 처벌된다. 112나 119로 전화를 걸어 그냥 끊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해도 경범죄처벌법상 ‘장난전화 등’ 조항에 저촉된다. 허위신고를 했다면 벌금액이 더 높은 ‘거짓신고’ 조항이 적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의 모든 상황을 해설서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일선 경찰관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법 적용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