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 고객 이자 303억원 꿀꺽
입력 2013-07-25 18:16
외환은행 전국 321개 지점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출금리를 조작해 303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 있던 시절 벌어진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남일)는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으로 인상해 303억원 상당의 이자를 불법 수취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권모 외환은행 전 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불법 수익이 반환되도록 조치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전 은행장 미국인 R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R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밝을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2007년부터 5년간 전국 321개 영업점에서 총 1만1380건의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으로 인상해 303억원 상당의 이자를 불법 수취했다. 피해고객만 4861명에 달한다. 원칙적으로 대출기간 중에는 가산금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기간 중 빌려준 돈에 대해 은행 본점이 무리하게 금리인상 정책을 실시하면서 일어난 범행”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영업점은 금리 인상에 항의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하고,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순진한’ 고객들의 금리만 올리기로 하는 회의까지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환은행 본점이 영업점을 압박해 불법행위를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금리 변경 등 금융고객에게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은행의 ‘구체적 설명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