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산 추적] 서울시, 전두환 체납세 수천만원 징수 추진
입력 2013-07-25 18:03
서울시가 지방세 수천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징수를 추진키로 했다.
시는 최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자택 등에서 압류한 물품들에 대해 참가압류 통지서를 검찰 측에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참가압류는 다른 기관에서 재산을 압류할 때 참가해 매각대금 중 일부를 받아내는 방식이다. 특히 시는 조세가 추징금보다 우선순위에서 앞서는 만큼 검찰이 압류 물품을 공매할 경우 미납 세금을 우선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금을 확실히 징수하기 위해 참가압류 통지서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2010년 1월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지방세 3017만원을 내지 않았다. 현재 가산금까지 합치면 체납액은 41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시가 얼마를 징수하게 될지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확정된 게 없다”면서 “검찰 측과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3년 이상, 3000만원 이상 세금 체납자 942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전 전 대통령도 이 명단에 포함됐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