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화록 실종’ 관련자 전원 검찰 고발
입력 2013-07-25 17:51 수정 2013-07-26 00:27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해 실종에 관계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을 25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고발 대상자의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으나 노무현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인 민주당 문재인 의원,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비롯한 기록물 관련 비서관, 노무현·이명박정부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은 제1급 비밀문서로 분류되는 극히 중요한 문서”라며 “사초(史草) 실종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선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가 수사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검찰은 기록물 보전·이전 절차에 관련된 문재인 의원을 포함해 참여정부의 기록물 담당자, 또 민주당의 이명박정부 책임론 주장과 관련한 인사들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여당의 단독 고발에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검찰 고발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가 어제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대화록 실종 사건은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검찰 수사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고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김광수 공안2부장이 주임검사를 맡고 공안2부 검사 4명, IT 전문 검사 2명,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요원들로 수사팀을 꾸렸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중요한 사건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26일로 예정된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특위’의 국정원 기관보고가 새누리당의 무기한 연기 요구와 불출석 통보로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관보고 비공개를 주장해온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통보했다.
손병호 지호일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