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터넷 보도에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력 2013-07-25 17:36
정정보도 청구 등이 제기된 인터넷 신문 보도에 대해 해당 기사에 ‘조정중’ 등의 내용을 즉각 표시하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은 폐기돼야 마땅하다. 언론의 보도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사의 편집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만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8일 인터넷 신문이 기사 보도에 대해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를 받거나 이와 관련해 추후 언론중재위로부터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사 말미에 ‘정정보도 청구중’ 또는 ‘반론보도 조정중’ 등의 표시를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이는 결과가 나오기 전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일방적 청구나 조정 신청에 따라 알림 표시를 강제하고 있어 과잉 규제나 다름없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대해 신문이 보도를 스스로 자제하거나 조심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정당한 보도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은 뻔하다. 보도 내용이 자신들에게 불리할 경우 청구를 악용하거나 조정 신청을 남발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는 것도 문제다.
다툼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기사 중 극히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기사 전체가 사실과 다른 보도인 것처럼 잘못된 인식을 줄 수도 있어 기사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단지 알림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한 징벌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인터넷 보도에 재갈을 물리는 무리한 언론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보도활동이 위축되면 국민의 눈과 귀는 그만큼 어둡게 될 것이고 결국 피해는 납세자이자 유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잘못된 보도에 따른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틀린 것을 고치는 것은 권장돼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다. 헌법상 권리를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