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얼룩진 농협·수협 선거…금품살포로 후보자 구속에 조합원 씁쓸

입력 2013-07-25 15:36

[쿠키 사회] 전남지역 단위농협 등지에서 치러지고 있는 이사선거가 금품살포로 이어지면서 해당 농협 이사 후보자들이 검찰에 구속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용정)는 25일 여수 여천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 과정에서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농협조합법 위반)로 A씨(76)와 B씨(71) 등 후보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나머지 후보자 2명과 한 후보자의 부인 1명을 비롯 대의원 2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실시된 여천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에서 친동생과 공모해 대의원 23명에게 모두 73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B씨는 대의원 5명에게 모두 350만원을 건넨 혐의다.

또 다른 후보자 2명은 25명의 대의원들에게 20만원에서 270만원까지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남의 한 농협에서는 오는 26일 치러지는 이사 선거를 앞두고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대의원 30여명이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이들은 이사 후보자들로부터 20만에서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을 살포한 후보자는 5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 후보자는 현재 후보직을 사퇴했으며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선거를 치른 강진의 한 수협에서도 금품을 받았다는 자진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순천=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