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호우피해 가평·연천 특별재해지역 선포 건의
입력 2013-07-25 14:46
[쿠키 사회] 경기도는 지난 11~15일 경기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 연천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 달라고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건의했다.
잠정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지정기준액(75억)이상인 이 지역에는 호우가 4일간 지속되고, 시간당 80~90㎜ 이상의 집중호우로 지반이 포화되어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와 농경지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과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하게 된다.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 등이 주어진다.
또한 7월 22~23일 시간당 100㎜의 대규모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광주, 이천, 여주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액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지정기준액(광주·이천 105억, 여주 90억)을 초과하는 것으로 잠정 나타나고 있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기 검토를 요청했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