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료기업이 제주에 영리병원 설립 신청

입력 2013-07-25 14:45

[쿠키 사회] 제주에 국내 최초의 외국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허가 여부를 놓고 5개월째 고심하고 있다.

제주도는 중국 의료기업인 CSC(CHINA STEM CELL Health Group)가 지난 2월 23일 보건복지부에 외국 의료기관(영리병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외국 영리병원은 특별법에 따라 현재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만 설립이 가능하다.

외국 영리병원은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수가 책정 역시 홈페이지에 공시만 하면 되며 별도로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CSC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서귀포시 호근동 제주혁신도시 동쪽 9839㎡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싼얼병원’을 설립하고 48병상 규모로 성형·피부·내과·가정의학 등 4개 진료과목을 둔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병원부지 매입절차도 마쳤다.

도는 이 회사와 영리병원 설립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또 제주시 한라병원과 중국 의료관광객에 대한 건강검진·치료·휴양 등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도 맺었다.

이 회사는 중국 천진화업 그룹의 자회사다. 천진화업 그룹은 1992년 창립해 6개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국내 무역과 비철금속 광물사업, 병원 운영 및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자산 규모는 1000억 위안(약 1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 영리병원은 제주특별법상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다. 복지부 장관이 승인을 얻은 외국 의료기관이 시설과 장비를 갖춰 허가를 신청할 경우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도지사가 허가증을 교부토록 절차가 정해져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의 외국 영리병원 설립 승인을 놓고 정부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 요구 등 구체적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