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학원건물 석면실태 전수조사
입력 2013-07-25 14:26
[쿠키 사회] 서울시는 내년부터 2년간 학원 입주건물 8780동에 대해 석면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관리에 나서겠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는 2014년 1개 건물에 3개 이상 학원이 입주한 건물 826동, 2015년에는 2개 이하 학원이 입주한 건물 7954동으로 나눠 실시된다.
현재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학원건물 석면 조사는 연면적 1000㎡ 이상에 대해서만 건물관리자가 담당토록 돼있다. 하지만 시는 학원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상대적으로 석면관리가 열악한 소규모 건물들도 전수조사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09년부터 석면 함유 건축자재 사용이 금지됐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석면 함유 자재가 천장에 쓰여진 경우가 있다”면서 “특히 석면이 함유된 곳이 훼손돼 석면먼지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축적되면 20∼30년 후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질병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시는 조사를 통해 석면이 함유된 천장 등에 구멍이 나거나 금이 가 석면 노출이 우려될 경우 경미한 훼손은 시가 현장에서 즉시 보수키로 했다. 또 규모가 큰 훼손부위는 건물주가 보수토록 계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석면안전관리법상 학원 석면 조사 대상을 현행 연면적 1000㎡에서 430㎡이상으로 강화하고, 소규모 학원 밀집건물 석면관리대책도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학원가가 밀집된 6개 자치구 17개 건물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건물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석면 함유량은 3∼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