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천농협 이사 선거서 돈 뿌린 후보자 구속

입력 2013-07-25 13:50

[쿠키 사회] 전남 여수 지역 한 농협의 비상임 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후보·대의원 등 33명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용정)는 25일 여수 여천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 과정에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농협조합법 위반)로 A씨(76)와 B씨(71) 등 후보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나머지 후보자 2명과 한 후보자의 부인 1명을 비롯 대의원 2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실시된 여천농협 비상임 이사 선거 과정에서 친동생과 공모해 대의원 23명에게 모두 735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B씨는 대의원 5명에게 모두 350만원을 건넨 혐의다.

또 다른 후보자 2명은 25명의 대의원들에게 20만원에서 270만원까지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에는 전체 81명의 대의원 가운데 29명이 이사 후보로 출마했으며 이 가운데 13명이 선출됐다.

검찰 관계자는 “농협 내 조합원의 자격심사와 가입 및 탈퇴 승낙, 사업 승인과 예산 집행 등의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비상임 이사 선거에 금권선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면서 “이번 수사로 인해 지역 농협들의 선거풍토가 새롭게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972년 설립된 여천농협은 총 자산 5982억원에 연간사업비 286억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7249명으로 지역의 단위농협 가운데 꽤 큰 규모다.

순천=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