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8월부터 차내 금연
입력 2013-07-25 11:04
[쿠키 사회] 서울 택시에는 2014년부터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승객이 없더라도 차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를 냈다.
공고에는 택시 내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되 촬영방향은 기사를 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녹음 기능은 설치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운송사업자에게 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차례 위반에는 20일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지며 두 차례에는 40일, 세 차례에는 60일로 늘어난다.
또 승객이 타든 안 타든 택시운전사는 차량 내에서 금연해야 한다. 신호대기와 승객 승·하차 때를 포함해 차량을 운행할 때는 DMB를 시청할 수 없다.
택시 운전사는 영업 시작 전 카드결제 단말기에 택시운전자격번호를 입력해 서울택시정보시스템에서 택시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사업자가 무자격 기사에게 싼 임금에 도급 택시를 운행하게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카드결제기는 8월 말까지 조수석 앞 왼쪽에 마그네틱 카드 인식 장비를, 운전자와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는 IC카드 인식 터치패드를 붙이도록 의무화 했다.
승차거부·부당요금 등으로 적발된 경우 16시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택시운전자격증명은 조수석 선반 위 뿐만 아니라 조수석 뒷면에도 붙여야 한다.
모든 조항에는 위반 시 과징금 부과나 사업 정지 명령이 포함됐다.
블랙박스 설치(2014년부터)와 카드결제기 위치 설정(9월부터)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재우 기자 jw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