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납품업체 30여곳 압수수색
입력 2013-07-24 22:41
원전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원전납품업체 30여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대검찰청은 24일 창원지검 등 전국 7개 검찰청이 원전부품 품질증빙서류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원전납품업체 30여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동시 압수수색 이유에 대해 “중복된 기관에서 위조된 부분이 있었다”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9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추가로 수사의뢰한 원전부품 품질증빙서류 위조사건을 창원지검 등 전국 7개 검찰청에 배당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9개 업체가 납품한 300여개 원전부품에 대한 품질증빙서류의 위조사례를 추가로 확인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이날 원전 용수처리 업체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김종신(67)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원전 수처리 전문기업인 A사 이모(75) 대표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 대한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5차례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 서울 성동구 한 식당에서 “수처리 설비공급 계약 등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 500만원은 와인상자에, 나머지 1억2500만원은 생수상자에 넣어 전달됐다. A사는 2011년 9월 한수원과 597억8500만원 상당의 원전 수처리 설비 계약을 한 데 이어 2011년 4월 신울진 1·2호기 용수처리 설비 계약 등 모두 1152억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장갑 등 원전 소모품 납품과 관련해 한수원 권모(41·구속) 과장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김모(44)씨를 구속하는 등 지난 5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제어용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확인 발표 이후 18명을 구속하고 이 중 13명을 기소했다.
정현수 기자, 부산=윤봉학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