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종신 前 한수원 사장 구속 기소
입력 2013-07-24 18:54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24일 원전 용수처리 업체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김종신(67)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원전 수처리 전문기업인 A사 이모(75) 대표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5차례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 서울 성동구 모 식당에서 “수처리 설비공급 계약 등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대표로부터 와인상자에 든 5만원권으로 500만원을 받았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2009년 9월 2000만원, 2011년 11월 두 차례 5500만원, 지난해 1월 5000만원을 각각 받았다. 김 사장이 받은 1억2500만원은 5만원권으로 생수상자에 넣어 전달됐다.
A사는 2011년 9월 한수원과 원전 수처리 설비 597억8500만원 계약에 이어 2011년 4월 신울진 1·2호기 용수처리 설비 554억7300만원 계약 등 모두 1152억5800만원을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