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심장질환 등 중병 든 중하위계층 의료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입력 2013-07-24 18:53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한 뒤 총 2800만원의 영수증을 받아든 백혈병 환자 K씨. 건강보험을 적용하고도 본인부담금과 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까지 내야 할 돈이 1020만원이었다. 월급 230만원 안팎의 가장에게는 재난에 가까운 의료비 폭탄이다. 앞으로는 K씨처럼 4인 가구 기준 309만원(최저생계비 200%)에 못 미치는 중하위 계층에는 국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K씨의 경우 정부로부터 564만원을 받아 실제 부담액은 456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2∼3년간 한시적으로 300만원이 넘는 재난적 의료비에 시달리는 중하위 계층의 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발표했다.
300억원이 배정된 올해의 경우 수혜자는 2만명, 내년부터는 한 해 4만명 규모로 추정된다. 재난적 의료비란 연간 수입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쓰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상은 암·심장·심혈관·희귀난치성에 해당하는 138개 질환자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중하위 계층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기준 114만원 이하다.
최저생계비 200∼300% 사이에 걸친 환자더라도 환자가 주 수입원이거나 장애인 등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구간별로 별도 비율이 적용된다. 300만∼500만원은 50%, 500만∼1000만원 60%, 1000만원 초과 70%를 정부가 낸다.
주택 등 재산이 2억7000만원(재산과표액 기준)을 넘거나 ‘5년 미만 배기량 3000cc 이상 대형차’를 보유한 이들은 제외된다. 다음 달 1일부터 환자가 입원한 상태에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금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