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불공정 바로잡는 걸 규제라고 완화해달라는 건 잘못 계속하겠다는 뜻”

입력 2013-07-24 18:22 수정 2013-07-24 22:45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경제민주화는 규제(regulation)가 아닌 규범(rule)”이라며 경제민주화 이행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대기업의 담합과 시장지배력남용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살인’과 ‘절도죄’로 비유하면서 공정거래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일갈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주관 최고경영자(CEO)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재계가 불공정 일탈행위를 바로잡는 것을 규제라고 해 완화를 주장한다면 잘못된 행태를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겠다”고 경고했다.

노 위원장은 투자와 경기활성화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현재 추진되는 경제민주화는 기업의 투자를 옥죌 만큼 직접적인 투자비용을 유발하지 않는다”며 “불공정 거래행태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불경기 때 오히려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공정거래가 기업들이 지켜야 할 필수과목이라면 상생은 선택과목”이라며 “필수과목을 우선 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기업들의 표적 조사 우려와 관련, “무엇을 타느냐가 아니라 신호위반, 불법유턴, 차선위반을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하반기에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경제민주화’를 구현하겠다”며 하반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그는 먼저 ‘일감 몰아주기’ 법안 시행령 개정작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규제대상 기업의 총수일가 보유 지분율은 일감을 몰아줘도 부당이익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설정하고, 금지행위를 자세히 규정해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또 인터넷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네이버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담합을 저지른 회사에 대한 과징금과 고발뿐 아니라 CEO 등 개인에 대한 고발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담합 처벌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