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필수 서류 제출 않고 연예병사 합격”
입력 2013-07-24 18:11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24일 “가수 비(정지훈 예비역 병장) 등 일부 연예병사들이 선발 당시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연예병사 모집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홍보병사 운영 실태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10여명의 연예병사가 지원 필수조건인 경력, 출연확인서와 추천서 등을 면접 당시 빠뜨렸는데도 연예병사에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연예병사에 지원하려는 연기자는 영화나 드라마에 주연급으로 출연한 경력이, 가수는 음반판매실적과 TV 방송국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는 해당 분야별 협회의 확인서 및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