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라인 중단’ 현대차 前 노조간부에 첫 배상 판결
입력 2013-07-24 18:12
공장 생산라인을 불법으로 중단시킨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노조 전직 간부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성익경)는 현대차가 전 사업부 대표(노조 대의원 대표)인 허모(47)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현대차에 1억3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이 일방적으로 생산을 중단시킨 피고에게 직접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노조의 무단 생산라인 중단이나 폭력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담겨 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현대차는 지난 3월 울산공장 3공장에서 2시간 이상 생산라인을 무단 중지시켜 차량 30대를 생산하지 못해 18억원 상당의 생산 차질액이 발생했다며 허씨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허씨는 당시 이 라인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조합원들에게 설명회를 갖는 사이 회사 측이 생산라인 일부가 움직인 것을 문제 삼아 자신을 이동시키자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다고 현대차는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생산라인 무단정지와 폭력 등 상식과 원칙을 벗어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노조간부들에 의해 올 상반기에만 총 6건의 생산라인이 중단돼 1000여대의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 사측은 해당 노조원들에 대해 징계조치와 함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