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씨 일가 주변 47명 증권거래 정밀 추적

입력 2013-07-24 18:12 수정 2013-07-24 22:31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이 전 전 대통령과 두 아들뿐 아니라 사돈과 지인, 소유회사 임직원 등 47명의 증권거래 내역을 정밀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재산 은닉과 연관성이 있을 만한 주변 인물 전반을 훑어 ‘비자금 저수지’를 찾아내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최근 62개 증권사 전체에 이 47명의 고객 기본정보서와 입출금 거래 상황, 대여금고 가입 내역 등의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조사 기간은 1993년 1월 1일부터 지난 3일까지다. 일부 증권사들은 검찰이 지목한 인물 명의로 된 위탁계좌에서 주식 및 선물거래 내역을 확인해 이미 검찰에 통보했다. 한 증권회사 관계자는 “검찰이 전씨 부자 3명과 자금 거래가 있었던 이들의 거래 내역을 원하는 것 같다”며 “국세청도 자산 잔고 같은 게 있으면 신고하라는 식으로 공문을 보내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압류된 이순자씨 명의의 정기연금예금 30억원에 대해 “불법재산과는 관계없는 돈”이라며 검찰에 압류 해제를 요청했다. 검찰이 본격 추징금 집행에 들어간 이후 공식적인 첫 대응이다.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은 상속인별 상속재산평가서, 상속세 납부 영수증, 통장 사본 등을 제출했다. 이씨는 30억원이 아버지 이규동(2001년 작고)씨와 남동생 이창석씨 계좌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친이 돌아가신 뒤 현금 상속분 10억5000만원이 2002년 계좌로 들어왔고, 이어 이창석씨가 상속받은 오산 땅을 팔아 그중 15억원을 역시 계좌로 송금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끝까지 보고, 마지막에 결정할 것”이라며 당장 압류를 해제해 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검찰 한 간부는 “저쪽(전 전 대통령)의 묵비가 무섭지, 자료를 내 주면 더 반갑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의 소명 자료가 오히려 자금 원천을 쫓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행 대여금고 7개를 찾아내 모두 압수했다. 명의자 가운데 전 전 대통령 부부는 없었으며 재국·재용씨와 이창석씨 등 친인척과 주변인물 7명 이름으로 개설됐다. 금고 안에서는 예금통장 50여개와 금·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40여점 및 각종 송금 자료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용씨가 거주하는 서울 이태원동의 시가 30억원대 고급 빌라 한 채와 재용씨가 대표로 있는 비엘에셋이 지난달 27일 급매한 빌라 두 채도 압류했다. 매매가 있던 당일 국회에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 통과됐다. 검찰 관계자는 “매매 대금 향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호일 이경원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