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JYJ 방송출연 방해 SM엔터 시정명령

입력 2013-07-24 18:12 수정 2013-07-24 22:42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아이돌 그룹 JYJ의 방송출연과 가수활동을 방해한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에 대해 JYJ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JYJ는 2009년 7월 법원으로부터 SM과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SM은 지상파 방송 3사 등 26개 음악·방송 관련 사업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JYJ의 정상적인 가수활동을 방해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