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단체들도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주체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독일 등 유럽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 정책이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만 치우쳤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범죄 예방과 지역 재생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이 도입될 전망이다. 역대 정부가 진행했던 공공근로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적 재정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폐지되고 사회적기업이 이를 대체한다. 노동시장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는 전과자·알코올중독자 등 한계계층을 위한 치료-재활-취업 프로그램도 사회적기업이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늦어도 내년까지 사회적기업육성법을 개정키로 하고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가 간단해지고 2015년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만 하면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박근혜정부의 부처 간 협업 정책에 따라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마을기업(안전행정부), 농촌공동체회사(농식품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등으로 나뉜 지원체계도 연계해 교차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안전행정부 인증을 받은 마을기업도 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두 부처로부터 중복 지원은 허용치 않기로 했다. 사회적기업 투자 펀드를 확대하고 사회적기업의 신용보증 이용 한도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자본시장’을 구축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통해 올해 전체 고용의 0.4%를 차지하는 사회적 경제 부문의 비중을 2017년까지 2%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노동부는 “현재 856개인 사회적기업이 2017년까지 3000개로 늘고 사회적기업 종사자도 10만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단독]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기업 나온다… 정부, 독일 시스템 도입 법 개정키로
입력 2013-07-25 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