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길호]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돼야

입력 2013-07-24 17:36


지난해 11월 한기호 의원 등 10여명의 국회의원이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부활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 상정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7년 5월 개정안이 17대 국회에 제출돼 법사위에 넘겨졌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으며, 2008년 12월 18대 국회에 제출돼 법사위에 계류 중 역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것이다. 국방부는 개정 법률안의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을 손질해 6월 하순 당·정·청 협의를 마친 상태다.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을 받아내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에 계류돼 있는 군복무 가산점 제도는 채용시험에서 취득 점수의 2% 범위 내 가산점을 부여하고, 전체 합격 정원의 20% 상한을 정했다.또한 가산점 수혜 기간과 횟수를 한정해 종래의 위헌 소지를 불식시켰다. 즉 헌법 제39조 2항의 불이익 처분 금지에 충실하게 최소한의 보전 방안을 마련한 것이며, 가산점 비율을 현저히 낮추고 수혜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의 침해 소지를 제거했다.

현역 의무복무는 사회진출 지연, 경제적 손해, 학업중단 등의 현실적인 피해 발생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희생과 헌신이 요구돼 사실상의 불이익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현역 의무복무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정당한 병역의무 이행이 오히려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정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로서 정부는 군복무자에게 큰 부채를 안고 있는 셈이다. 병역의무의 적극적 이행 풍토 조성과 현역 장병의 근무 의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취업 지원이 가능하고 효과성과 상징성이 높은 가산점 제도 부활이 적절한 방안이다. 세제 혜택, 사회정착 지원금,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균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15년 전 위헌 결정을 할 때와 현재의 여건은 현저히 차이가 있다. 여성과 장애인은 별도의 특별법으로 고용 기회와 사회보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공무원 가운데 여성 비율이 41.0%로 크게 높아졌다.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 등 병역의무 비대상 집단을 설득하는 문제와 정치권의 여성 유권자를 의식한 소극적인 행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절충안으로서 여성에 대한 ‘사회봉사 가산점 제도’를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그리고 가산점 2% 부여 법안을 강조하기보다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 이상이 가산점 제도 부활에 찬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역사적 안보 환경에 비추어볼 때 정치권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대 집단을 설득하고 대안을 마련해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의무복무자에 대한 실효적 보상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가산점 제도 부활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해당사자와 관계기관이 충분한 토의를 거쳐 가산점 제도의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산점 이외의 지원 정책 대안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모든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한 제도 이상의 수혜를 받도록 배려해야 한다.

정길호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