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기사 ‘정정보도 청구중’ 표기 의무화 폐기하라”

입력 2013-07-24 17:37

한국신문협회는 24일 온라인 기사에 정정보도 청구 등이 제기됐을 경우 이 사실을 해당 기사에 표기하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언론사들이) 민감한 내용에 대해 보도를 스스로 자제하거나 조심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정당한 보도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인터넷에 게재된 기사가 정정·반론보도 청구를 받거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기사 말미에 ‘정정보도 청구중’ ‘반론보도 조정중’ 등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