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가석방 결정

입력 2013-07-23 18:19

참여정부 시절 정·관계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박연차(68) 전 태광실업 회장이 가석방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심사위는 모범수로 분류된 박 전 회장이 형기의 80% 이상을 마친 점 등을 감안해 가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심사안을 최종 결재하면 박 전 회장은 30일 풀려날 것으로 전해졌다.

‘박연차 게이트’의 장본인인 박 전 회장은 2008년 12월 대검 중수부 수사로 구속기소돼 2011년 징역 2년6개월, 벌금 291억원이 확정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