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3父子 수사] “30억 연금예금은 선대로부터 받은 것”
입력 2013-07-23 18:10 수정 2013-07-24 00:30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원짜리 연금 정기예금에 대해 “이씨 선친인 이규동씨에게 10억5000만원, 남동생 이창석씨에게 15억원을 받고 나머지 돈은 다른 은행 예금과 채권으로 갖고 있던 것을 모은 돈”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24일 검찰에 소명자료를 내고 연금예금 압류 해제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3일 오전 서울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 이씨로부터 연금예금에 넣어둔 30억원의 출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측은 “30억원은 두 차례 걸쳐 받았다”며 “이규동씨가 사망하면서 현금 상속을 한 것이 2002년 이 여사 계좌로 10억5000만원 들어왔고, 이창석 회장이 상속받은 오산 땅을 판 뒤 누이들한테 일부를 나눠줬는데 그 돈이 15억원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따른 세금은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변호인에게 “검찰이 30억원을 압류했는데, 그건 정말 아니다. 어떻게 생긴 돈인지 출처 관련 자료를 준비해 검찰에 해명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 측은 24일 검찰에 상속재산평가명세서, 상속세 납부 내역, 금융자료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