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적 자위권 재해석 착수
입력 2013-07-23 17:55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하며 안정적인 집권 기반을 마련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헌법해석 변경 추진과 무기 수출 3원칙 재검토 등 우경화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3일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해석 변경 논의를 위한 전문가회의가 이르면 다음달 열린다고 보도했다.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로 명명된 전문가회의는 1차 아베 정권 때인 2007년 설치된 뒤 미국과 일본이 공해상에서 함께 활동하다 미 함정이 공격받을 경우 자위대 함정이 방어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마련했으나 아베 정권 몰락과 함께 흐지부지됐다.
일본은 그동안 전쟁포기, 교전권 불인정 등이 담긴 헌법 9조 해석을 놓고 국제법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 있지만 헌법이 우선이라며 자위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22일 “헌법해석을 단순히 바꾸는 것만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대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토록 한 ‘국가안전보장기본법’ 등 관련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본은 또 분쟁당사국 등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현행 무기 수출 3원칙 정책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무기 수출 3원칙은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헌법해석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