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분기 출범하는 금소원… 검사·제재권 갖는다
입력 2013-07-23 17:57
이르면 내년 2분기 소비자를 위한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설치된다. 정부는 금융감독원 못지않은 권한을 줘 금융기관들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권은 시어머니가 한 명 늘었다며 못마땅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분리해 금소원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소원장은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금감원과 동등한 위상을 갖게 된다. 금소원의 집행 간부도 금감원 집행간부의 임명절차와 임기가 동일하게 규정된다. 정부는 내년 2분기까지 금소원 신설을 목표로 금융위, 금감원이 참여하는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인사·재원 분배 방안을 논의한다.
금소원의 주 업무는 이름 그대로 ‘소비자 보호’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감원은 금융사의 건전성 감독을, 금소원은 소비자 보호에 집중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한다”며 “금융사가 아닌 금융소비자 시각에서 민원 해결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원은 금융민원과 분쟁을 처리하고, 소비자들이 금융사에 쉽게 속지 않도록 금융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 금융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제도 지원과 불법 사금융 단속, 대부업 검사 및 상시감시 등도 시행한다. 금융사들이 상품을 판매할 때 불완전 판매 등이 없는지도 철저히 들여다본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소원에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검사·제재권을 줬다. 업무수행에 관련한 규칙 제·개정권도 부여했다. 감독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금융위·금감원·금소원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조정하기로 했다. 금소원의 검사는 금감원과 공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독 검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금소원 운영비는 금감원과 똑같이 금융회사 감독분담금과 정부·한은·금감원·금융회사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고 사무처장은 “금감원이 하던 업무를 넘겨받는 만큼 신설비용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사 수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금소원이 금감원과 대등한 권력을 지니게 되면서 두 기관의 힘겨루기는 불가피해졌다. 당장 금감원 내에서는 금소원으로의 인력 유출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금융사 감독 범위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할 가능성도 높다.
금융사는 제2의 금감원이 생겼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당장 분담금도 따로 더 내야 하는 점이 불만이다. 특히 금감원과 금소원이 각기 다른 관점에서 금융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의적인 목표는 이해할 만하지만 금감원, 금소원이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사는 양측에 시달리기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