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3父子 사실상 수사 착수… 檢, 20년간 금융 거래내역 추적
입력 2013-07-24 00:58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두 아들의 최근 20년간 금융거래 정보를 모두 제출하라고 증권사들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각 증권사에 제시했다. 법원이 무려 20년에 걸친 계좌추적영장을 발부한 건 검찰이 범죄 혐의를 상당 부분 소명했다는 의미여서 추징금 환수 작업이 사실상 범죄 수사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민일보가 단독 입수한 서울중앙지검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서’와 서울중앙지법의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시공사 대표), 차남 재용씨(비엘에셋 대표)의 최근 20년간 입출금 거래 내역을 제공해 달라고 지난 8일 증권사들에 요구했다. 검찰은 증권사들에 이들의 고객기본정보서(CIF)와 함께 대여금고 가입 내역, 현재 대여금고 현황 일체를 제출토록 했다. 요구서에 별첨한 문서에는 이들 셋을 ‘피의자’로 명시하고 직업·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제공했다.
검찰은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을 전 전 대통령 측에 6개월간 통보하지 말도록 증권사들에 요구했다. 검찰은 “명의인에 대한 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가 증거인멸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통보유예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회신 시 반드시 ‘추적상대계좌정보’를 기재하고,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빠른 처리를 부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증권사들에 1993년 1월 1일부터 지난 3일까지 20년6개월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함께 보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명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10월 4일까지의 유효기간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경원 진삼열 기자 neosarim@kmib.co.kr